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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1차)
- 담당부서
- 출산보육과 (440-2897)
- 작성일
- 2018-02-12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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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055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산업단지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 이상으로만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산업단지형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 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018.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1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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