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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시민안전교육(생존수영) 공모사업 공고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440-1894)
작성일
2018-01-31
분야
-
조회
5274


인천광역시에서는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안전교육(생존수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영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기관 및 단체

   - 공공기관(학교 등)의 수영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2. 공모분야 및 내용

   - 사업기간 : 2018. 1. ~ 12.

   - 교육대상 :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은 인천시민

   - 교육내용 : 구명조끼 사용법 및 생존 뜨기, 생존 수영법, 심폐소생술 등

   - 추진방법 : 참여 단체 공모 후 생존수영 교육비 지급

   - 공모대상 :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강사를 보유하고 수영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관내 기관․단체.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지원내용 : 생존수영 교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수영장 임차료, 강사수당, 소모성 교구 구입비, 보험료 등)

   - 교육방법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사고시 대응능력 교육을 대상자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시



3.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기간 : 2018. 4. ~ 12.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2.7.(수) 13:30 ~ 15:30

   - 장 소 : 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변동가능, ☎440-1894로 문의)

   - 내 용 : 신청방법, 지원분야,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2.19(월) ~ 2.21(수)(3일간)

                   근무시간 중(09:00~18:00) 접수 가능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본관 3층 301-1호) ☎440-189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6. 신청서류

   - 사업제안서, 단체소개서 각 2부

   - 사업계획서 각 2부

   - 신청서류 입력한 CD(또는 USB) 1매

   ※ 작성양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새소식)에 게재



7. 심사․선정방법

   - 심 사 : 1차 심사-인천광역시 시민안전교육 선정 자문단

               2차 심사-인천광역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선정방법 : 신청서류 등을 담당부서 검토, 현장 조사, 자문단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공공성, 적합성 등

   - 선정사항 :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8. 결과발표 : 2018. 4월 중 (예정)

   - 개별통보

   - 포기 또는 과정 중 부적격 판정 시 후순위자 선정



9.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된 공동체와 인천광역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분기별 지급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세부계획서 제출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고 보조금교부신청 시 사본 제출



10.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반드시 보조금결제전용직불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집행내역은 인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하고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기타문의 :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안전문화교육팀 ☎440-1894)



붙임: 1. 시민안전교육(생존수영)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제안서 등 각종서식 1부.

        3. 배점표 1부.

        4. 추진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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