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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032-440-1859)
작성일
2018-01-25
분야
-
조회
5616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동안 생활주변 안전위협요소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학생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기간 : ‘18.2.5~3.30 (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입력)→안전신고

                     →인정시간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확인 (1365자원봉사포털)



첨부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팝업_봉사시간인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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