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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공모계획
- 담당부서
-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일자리정책과) (032-810-2852)
- 작성일
- 2017-11-21
- 분야
- -
- 조회
- 3931
ㅇ 역 할 : 인력양성 유관기관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계획 수립 자문, 인자위 운영 지원 등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ㅇ 선임근거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제3조제8항 및 제9항)
인자위 운영규정 제3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수 당 : 150만원/월 이내
ㅇ 공통사항
ㆍ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아니한 자
ㆍ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 현직에 재직 중인 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한 자
ㅇ 자격기준 :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ㆍ 석사학위 이상으로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한 산업체에서 이사급 또는 인력양성분야 책임 직위를 2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대학(연구소) 부교수(책임연구원)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4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석사학위 이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고용, 노사 및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붙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공개 모집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ㅇ 선임근거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제3조제8항 및 제9항)
인자위 운영규정 제3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수 당 : 150만원/월 이내
ㅇ 공통사항
ㆍ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아니한 자
ㆍ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 현직에 재직 중인 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한 자
ㅇ 자격기준 :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ㆍ 석사학위 이상으로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한 산업체에서 이사급 또는 인력양성분야 책임 직위를 2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대학(연구소) 부교수(책임연구원)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4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석사학위 이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고용, 노사 및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붙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공개 모집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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