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2564)
- 작성일
- 2017-09-14
- 분야
- -
- 조회
- 6387
"추석연휴"로 인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10. 2.(월) → (변경) 10.10.(화)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주택분 연납) 10만원 미만 연납 : 남동구, 서구 / 5만원 미만 연납 : 강화군, 옹진군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거래일 기준 : 6월 1일 이전→매수자 / 6월 2일 이후→매도자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납부기간 : 2017. 9. 16. ~ 10. 10.
❍ 임시공휴일, 개천절 및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세금납부에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ARS 전화납부)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 (방문 납부) 관할 지차체(신용카드),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와 인터넷(etax.incheon.go.kr)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문의처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주택분 연납) 10만원 미만 연납 : 남동구, 서구 / 5만원 미만 연납 : 강화군, 옹진군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거래일 기준 : 6월 1일 이전→매수자 / 6월 2일 이후→매도자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납부기간 : 2017. 9. 16. ~ 10. 10.
❍ 임시공휴일, 개천절 및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세금납부에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ARS 전화납부)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 (방문 납부) 관할 지차체(신용카드),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와 인터넷(etax.incheon.go.kr)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문의처
군․구청 | 전화번호 | 군․구청 | 전화번호 |
---|---|---|---|
중구 세무과 | 760-7250 | 동구 세무과 | 770-6280 |
남구 세무1과 | 880-4190 | 연수구 세무과 | 749-7470 |
남동구 세무과 | 453-2400 | 부평구 세무1과 | 509-6250 |
계양구 세무1과 | 450-5231 | 서구 세무1과 | 560-4200 |
강화군 재무과 | 930-3042 | 옹진군 재무과 | 899-2430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