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알림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032-440-2782)
- 작성일
- 2017-09-11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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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442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활미꾸라지(중국산)
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일 : 2017. 8. 9.
다. 회수사유 : 오플록사신 검출
- 0.0020mg/㎏(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동인무역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하만호길 283
사. 연 락 처 : 010-9016-912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5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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