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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방송사업 신규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425)
- 작성일
- 2016-09-01
- 분야
- -
- 조회
- 353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51호
지상파 UHD 방송사업 신규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 UHD 방송사업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한국교육방송공사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우 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UHD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doktank86@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지상파 UHD 방송사업 신규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 UHD 방송사업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제출기한 : 2016. 9. 5(월) ~ 9.26(월) 18:00까지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UHD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doktank86@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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