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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17-07-14
분야
-
조회
5256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주택분 연납) 10만원 미만 연납 : 남동구, 서구 / 5만원 미만 연납 : 강화군, 옹진군

   ❍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6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납부기간 : 2017. 7. 16. ~ 7. 31.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ARS 전화납부)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 (방문 납부) 관할 지차체(신용카드),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와 인터넷(etax.incheon.go.kr)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문의처












































재산세 문의처
군․구청 전화번호 군․구청 전화번호
중구 세무과 760-7250 동구 세무과 770-6280
남구 세무1과 880-4190 연수구 세무과 749-7470
남동구 세무과 453-2400 부평구 세무1과 509-6250
계양구 세무1과 450-5231 서구 세무1과 560-4200
강화군 재무과 930-3042 옹진군 재무과 89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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