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032-440-2697)
작성일
2018-10-04
분야
복지
조회
7467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공모 계획

2.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