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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32-440-5754)
- 작성일
- 2017-01-17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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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918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입니다.
○ 진단기간 : 2017. 2. 6. ~ 3. 31. (54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참여
- 민간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 진단대상 : 전 부처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또는 물질
․ 전통시장, 대규모 판매시설(백화점 등), 여객선, 유도선 등
․ 급경사지, 축대·옹벽, 쪽방촌 등 재해취약지구 등
- 부처·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 안전진단 및 신고 요령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 소관부처에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민들) 도로․교통, 보도블록, 맨홀, 축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위해 요소를“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 해당 군․구 및 시청에서 안전위해요소를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첨부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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