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2642)
- 작성일
- 2017-01-13
- 분야
- -
- 조회
- 35818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월(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
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중 연세액 신고·납부시에는 자동차세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드립니다.
구분 | 1월 연납 | 3월 연납 | 6월 연납 | 9월 연납 |
공제비율 | 10% | 7.5% | 5% | 2.5% |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에 전화, 방문, 인터넷
• 납부기한 : 2017년 1월 31일까지(납부기한 후 납부 불가)
• 직접 납부방법
- 신고납부 신청 →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 납기내 납부(시중은행 및 농협 등)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전화(ARS) 납부 : 1599-7200, 1661-7200
•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w.wetax.go.kr/)
기타 안내사항
•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동의서 제출)
자동차세 문의처
군․구청 | 전화번호 | 군․구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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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청 세무과 | 760-7242~7248 | 동 구 청 세무과 | 770-6292~6297 |
남 구 청 세무2과 | 880-4184,4188,4189 | 연수구청 세무과 | 749-7512~7514 |
남동구청 세무2과 | 453-2392~2393 | 부평구청 세무2과 | 509-6272~6277 |
계양구청 세무2과 | 450-5251~5254 | 서 구 청 세무2과 | 560-4232~4238 |
강 화 군 재무과 | 930-3294~3296 | 옹 진 군 재무과 | 899-2412~2418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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