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2)
- 작성일
- 2017-01-03
- 분야
- -
- 조회
- 5832
□ 대 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