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포함)  
 
-   사업기간 :      2023. 6.15. ~ 2026. 2. 22.   
-   사업내용   -   전세피해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2024.12.6.~)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지원내용: 100만원 전액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중복 불가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신규   대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대환   대출을 받은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은 매월 이자납부내역서 별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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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자 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이사비 최대 150만원(실비지원) /1회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증기관: HUG, HF, SGI  
-  지원내용: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부평구 열우물로90, 3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접속/ 본인인증/ 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상담 및 문의 
 
  -   사업문의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공공임대 입주 관련 상담 문의  
  -  긴급주거지원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52 
-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주택매입  ☎032-890-5315~5317 / 공공임대 우선공급  ☎032-890-5318~5319
 
  -                         
-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포함)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14호(‘25.1.3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