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발달장애인부모상담 개요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2843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개요
사업 소개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단위:천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557
4,677
6,960
7,968
8,100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연중 신청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 18:00시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을 완료
- 신청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구 분 | 주 체 | 내 용 |
---|---|---|
신청 및 접수 | 본인 및 보호자 |
|
대상자 조사 | 읍·면·동(시·군·구) 담당 공무원 |
|
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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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월 최대 20만원
월 16만원
4천원∼4만원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 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도 월초에 반드시 확인
※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조회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를 수행한 후 매 회기 서비스제공기록지를 기록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바우처 카드(가상) 서비스 이용료 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선결제하는 것은 부당 결제로 간주(서비스 종료 후에 결제해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 충족 필수
- 교육:서비스 제공인력 별로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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