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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25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소개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수급자" :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15.6월부터 3급 장애인까지 확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작성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40,000원
2등급
320점∼379점
834,000원
3등급
260점∼319점
628,000원
4등급
220점∼259점
422,000원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411,000원
학교생활
89,000원
인정점수
380~399점
705,000원
직장생활
352,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76,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176,000원
출산가구
705,000원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643,000원
자립준비
176,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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