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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정선군 (033-560-2857)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
- 조회
- 4384
정선군 공고 제2016 - 6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제13조 검진비용의 환수규정에 의거 검진비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예금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예금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제13조
3. 공고기간 : 2016. 8. 1. ~ 2016. 8. 16.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5. 의견제출
◦ 의 견 제 출 : 2016. 8. 16일까지
◦ 의견진술방법 : 구술 또는 서면(의견제출서)
◦ 문 의 처 : 정선군보건소 (☎033-560-2857)
6. 기타사항
◦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예금압류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6. 8. 1
정 선 군 수
국가암검진비 부당이득금 체납에 의한 예금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제13조 검진비용의 환수규정에 의거 검진비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예금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예금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제13조
3. 공고기간 : 2016. 8. 1. ~ 2016. 8. 16.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압류대상 | 체납액 | 비고 |
---|---|---|---|---|---|
박 ○ 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32 (여의도동, 장미아파트 B동 1108호) |
수취인 불명 |
예금 | 420,390원 | 우리병원 |
5. 의견제출
◦ 의 견 제 출 : 2016. 8. 16일까지
◦ 의견진술방법 : 구술 또는 서면(의견제출서)
◦ 문 의 처 : 정선군보건소 (☎033-560-2857)
6. 기타사항
◦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예금압류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6. 8. 1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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