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469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업 개요
-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 개요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 600건
- 공공후견인 활동 : 6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 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최대 40만원)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필요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점검(직접 점검도 가능)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 담당
- 광역단위 사업 조정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인원 배정
- 후견인 활동비 보조(→공공후견법인)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 발굴
- 후견심판 청구
- 심판절차비 보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교육기관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 심판청구 직접 대리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법인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필요시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 사업 총괄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차제·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선정절차
- 개요
선정절차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군·구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군·구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시·군·구→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군·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공공후견법인→시·군·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지자체에 신청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심판청구(시·군·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지원신청
- 신청자: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연중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장애인증명서
- ④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⑤ 장애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용하였던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⑥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⑦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 이해관계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소득 조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
- 우선순위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 ④ 재가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후견인 후보자 교육기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대상자 미선정시에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자에게 대체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557
4,677
6,960
7,741
7,968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후견인 후보자 교육기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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