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 공공 요금 감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4152
공공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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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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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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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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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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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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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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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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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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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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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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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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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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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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