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6년 7월은 제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2564)
- 작성일
- 2016-07-14
- 분야
- -
- 조회
- 5602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 세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연납 - 10만원 미만 연납: 남동구, 서구 / 5만원 미만 연납: 강화군, 옹진군)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 부 기 간 : 2016. 7. 16. ~ 2016. 8. 1.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 인터넷납부 :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ARS (☎1599-7200,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붙임 : 재산세 납부안내문
❍ ARS (☎1599-7200,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재산세 문의처
군․구청 | 전화번호 | 군․구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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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청 세무과 | 760-7250 | 동 구 청 세무과 | 770-6280 |
남 구 청 세무1과 | 880-4190 | 연수구청 세무과 | 749-7470 |
남동구청 세무1과 | 453-2400 | 부평구청 세무1과 | 509-6250 |
계양구청 세무1과 | 450-5231 | 서 구 청 세무1과 | 560-4200 |
강 화 군 재무과 | 930-3042 | 옹 진 군 재무과 | 899-2430 |
붙임 : 재산세 납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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