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안내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032-440-2863)
- 작성일
- 2016-07-01
- 분야
- 복지
- 조회
- 10855
경력단절여성에게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으로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자 중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교 육 비 : 국비지원
◯ 교통비 지원 : 5만원(60시간 기준 80% 이상 출석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진(반명함) 1매, 본인 은행통장 사본 1부
※ 자비부담 10만원 ☞ 수료시 5만원 환급, 교육 종료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시 5만원 추가 환급
(수료기준 : 80% 이상 교육출석 또는 20% 이상 교육출석 후 조기취업)
※ 자세한 사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hom/edu/edulist.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1544-1199
◯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자 중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교 육 비 : 국비지원
◯ 교통비 지원 : 5만원(60시간 기준 80% 이상 출석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진(반명함) 1매, 본인 은행통장 사본 1부
※ 자비부담 10만원 ☞ 수료시 5만원 환급, 교육 종료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시 5만원 추가 환급
(수료기준 : 80% 이상 교육출석 또는 20% 이상 교육출석 후 조기취업)
※ 자세한 사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hom/edu/edulist.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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