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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 세무사」시행 알림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2564)
- 작성일
- 2016-07-04
- 분야
- -
- 조회
- 11502
제1기 마을세무사 시행 : 2016.6.29.(수)
인천시 마을 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
(읍, 면, 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마을 담당 세무사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이용방법
❍ 세무상담 : 1차 상담 - 전화(120번 미추홀콜센터), 팩스
2차 상담 –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마을세무사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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