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이 최선입니다
- 담당부서
- 녹지정책과 (032-440-3682)
- 작성일
- 2025-04-04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1438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금지
- 허용된 구역내에서만 취사, 야영하기
※ 산림 100m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 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산림 100m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 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