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3015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기본급여
 
(단위:원)
본인부담금의 기본급여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48만원 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497만원 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746만원 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746만원 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 2014년도 4인 가구 기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0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급여
 
(단위:원)
추가급여 
구분 
본인 부담율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48만원 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497만원 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746만원 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746만원 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보조인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에 알려주십시오.
 
- 신청자격 관련 : 30일 이상의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추가급여 관련 : 1인 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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