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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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3∼106.3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1∼2,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25.8∼102.2천원(국민연금 기초연금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1.8∼123.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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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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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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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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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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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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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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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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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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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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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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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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