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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 (032-440-2253)
- 작성일
- 2016-02-17
- 분야
- -
- 조회
- 4511
국민(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5. 1. 1 ~ 12. 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 신청기한 : 2016. 3. 4(금)한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4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USB포함 제출]
※ 주소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hwp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5. 1. 1 ~ 12. 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정원감축 | 경상비 | 주요사업비 | 수입증대 |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절약액의 50% | 절약액의 10% | 증대액의 10% |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6. 3. 4(금)한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4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USB포함 제출]
※ 주소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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