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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 인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 담당부서
- 대변인실 (032-440-3073)
- 작성일
- 2016-01-26
- 분야
- -
- 조회
- 4508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14호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관련 의견청취 공고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 1.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2015. 12월 기준)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
ㅇ 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ㅇ 피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2. 인허가 주요내용
ㅇ 에스케이텔레콤(SKT)이 CJ오쇼핑(CJO)이 보유한 씨제이헬로비전(CJHV) 지분 53.92% 중 30% 인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 CJHV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흡수 합병하기로 계약
ㅇ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1조)에 따라 ①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②합병 변경허가(2건), ③합병 변경승인 필요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 SKT
- 변경허가 : CJHV(SO), SKB(IPTV) (방송법ㆍIPTV법 각 1건)
- 변경승인 : SKB(PP, T커머스 운영)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IPTV법 제4조제4항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방법
ㅇ 기간 : 2016월 1월 25일(월) ∼ 2월 15일(월) 18시까지 (22일간)
ㅇ 방법 : 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mail)
※ 우편의 경우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ㅇ 문의 :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5. 기타사항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관련 의견청취 공고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 1.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2015. 12월 기준)
법인명 | 에스케이텔레콤㈜ | 주요 사업 | 이동전화, Wibro, 전용회선 등 통신서비스 제공 |
대표자명 | 장동현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
최대주주 | SK㈜ | 최대주주 지분율 | 25.2% |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
ㅇ 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 | ㈜씨제이헬로비전 | 방송사업 유형 | 종합유선방송사업 |
대표자명 | 김진석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3층(목동) |
최대주주 | ㈜CJ오쇼핑 | 방송구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ㆍ은평구 등 23개 구역 |
ㅇ 피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방송사업 유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대표자명 | 이인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남대문로5가, 남산그린빌딩) |
최대주주 | 에스케이텔레콤㈜ | 방송구역 | 전국 |
2. 인허가 주요내용
ㅇ 에스케이텔레콤(SKT)이 CJ오쇼핑(CJO)이 보유한 씨제이헬로비전(CJHV) 지분 53.92% 중 30% 인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 CJHV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흡수 합병하기로 계약
ㅇ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1조)에 따라 ①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②합병 변경허가(2건), ③합병 변경승인 필요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 SKT
- 변경허가 : CJHV(SO), SKB(IPTV) (방송법ㆍIPTV법 각 1건)
- 변경승인 : SKB(PP, T커머스 운영)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IPTV법 제4조제4항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방법
ㅇ 기간 : 2016월 1월 25일(월) ∼ 2월 15일(월) 18시까지 (22일간)
ㅇ 방법 : 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mail)
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사업 인허가 담당 앞 |
팩스번호 | 02-2110-0242 |
kimchangshik@msip.go.kr |
※ 우편의 경우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ㅇ 문의 :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5. 기타사항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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