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안내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1623)
- 작성일
- 2016-01-26
- 분야
- -
- 조회
- 4723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기는 2.11(목)까지로 변동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부탁드립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시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면세기준 변경내용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16.까지 신고납부)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군구 세무(재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기는 2.11(목)까지로 변동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부탁드립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시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면세기준 변경내용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종 전 | 변 경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16.까지 신고납부)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군구 세무(재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 전화번호 | 기 관 | 전화번호 | 기 관 | 전화번호 | 기 관 | 전화번호 | 기 관 | 전화번호 |
중 구 | 760-7254 | 남 구 | 880-7429 | 남동구 | 453-2412 | 계양구 | 450-5238 | 강화군 | 930-3926 |
동 구 | 770-6285 | 연수구 | 749-7483 | 부평구 | 509-6232 | 서 구 | 560-4924 | 옹진군 | 899-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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