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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ㆍ공고
-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관실 (032-440-4504)
- 작성일
- 2015-11-15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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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443
○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람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붙임 : 입소구역공고문 1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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