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가을철 행락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11월) 운영
- 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032-440-3354)
- 작성일
- 2015-11-03
- 분야
- -
- 조회
- 6405
국민안전처에서는매년 반복되는 가을 행락철 생활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가을 행락철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운영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신고기간 : 2015.11.1~11.30(한달간)/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나. 신고대상 : 축제장, 캠핑장, 낙석, 등산로, 잘 못된 길 안내 표지,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 다중이용 안전위험 시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
- 안전신문고 인터넷 포털 사용자 매뉴얼.pdf
- 20151030-안전신문고 앱 사용자 매뉴얼.pdf
- 안전신문고 앱 홍보동영상(3분)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