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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032-440-4963)
- 작성일
- 2015-09-23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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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115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경찰,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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