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2564)
- 작성일
- 2015-07-17
- 분야
- -
- 조회
- 8780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분 : 주택(1/2), 토지
▣ 재산세 세액 산출
주택분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0.1~0.4%)
건축물분 = 건물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0.25~0.4%)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병기 고지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액은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세부담 상한제)
▣ 납부기간
2015. 7. 16. ~ 2015. 7. 31.
▶ 9월분(2015. 9. 16. ~ 2015. 9. 30.)
▣ 편리한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
- www.wetax.go.kr
- http://etax.incheon go.kr
▶ ARS 납부(☎1661-7200, 1599-7200)
▶ 스마트폰 앱("지방세 납부" 설치)을 이용한 납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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