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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담당부서
-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74)
- 작성일
- 2024-05-01
- 분야
- 교육
- 조회
- 869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개요
○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
○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의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35만원)
○ 사 용 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lllcard.kr) [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