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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7)
- 작성일
- 2015-05-11
- 분야
- -
- 조회
- 2560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189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사대상 사업자
○ 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별 방송구역 표기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o ㈜티브로드가 자회사인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릭스홀딩스를 흡수합병
- 흡수합병 이후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릭스홀딩스 법인은 해산
※ 피합병법인에 포함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o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o 2015. 5. 12(화) ∼ 2015. 5. 25(월) 18:00까지(14일간)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6. 기 타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o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끝.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 ㈜티브로드 | ||
대표자명 (주소지) |
김 재 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
주요주주 | ㈜태광산업 |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 ㈜티브로드서해방송 | 방송사업 유형 | 종합유선방송사업 |
대표자명 (주소지) |
김 형 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 흥국생명빌딩(구월동)) |
주요주주 | ㈜티브로드 |
방송구역 | 인천시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 ㈜티브로드한빛방송 | 방송사업 유형 | 종합유선방송사업 |
대표자명 (주소지) |
김 형 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고잔동)) |
주요주주 | ㈜티브로드 |
방송구역* |
① 한빛(경기 광명시ㆍ안산시ㆍ시흥시)
② ABC(경기 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안양시 일원) ③ 전주(전주시ㆍ완주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 ④ 중부(충남 천안시ㆍ아산시ㆍ연기군) ⑤ 수원(경기 수원시ㆍ오산시ㆍ화성시) ⑥ 남동(인천시 남동구) ⑦ 낙동(부산시 강서구ㆍ북구ㆍ사상구) ⑧ 동남(부산시 남구ㆍ수영구) ⑨ 서부산(부산시 서구ㆍ사하구) ⑩ 기남(경기 용인시ㆍ이천시ㆍ평택시ㆍ안성시) ⑪ 새롬(인천시 서구) ⑫ 강서(서울시 강서구)
⑬ 티씨엔(달성군ㆍ달서구) |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 방송사업 유형 | 종합유선방송사업 |
대표자명 (주소지) |
김 형 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1길 21(수유동)) |
주요주주 | ㈜큐릭스홀딩스 |
방송구역* | ① 도봉강북(서울시 도봉구ㆍ강북구) ② 서대문(서울시 서대문구) ③ 광진성동(서울시 성동구ㆍ광진구) ④ 종로중구(서울시 종로구ㆍ중구) ⑤ 대구(대구시 남구ㆍ중구) ⑥ 대경(대구시 서구) ⑦ 대구케이블(대구시 중구ㆍ남구 전역) |
*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별 방송구역 표기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 ㈜큐릭스홀딩스 | ||
대표자명 (주소지) |
김 형 준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87-2(대명동)) |
주요주주 | ㈜티브로드한빛방송 |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o ㈜티브로드가 자회사인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릭스홀딩스를 흡수합병
- 흡수합병 이후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릭스홀딩스 법인은 해산
※ 피합병법인에 포함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o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4. 의견 제출기간
o 2015. 5. 12(화) ∼ 2015. 5. 25(월) 18:00까지(14일간)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6. 기 타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o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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