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접수 안내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32-440-4624)
- 작성일
- 2015-03-30
- 분야
- -
- 조회
- 16297
우리시는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2015. 4. 1일부터 2015. 5.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본관5층 도시계획과(☏032-440-4624)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2015. 4. 1일부터 2015. 5. 29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모분야 :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응모기간 : 2015. 4. 1.(수) ~ 2015. 5. 29.(금)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본관5층 도시계획과(☏032-440-4624)
-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 작성 제출(※ 작성양식 : [붙임] 공모안내서 참조)
- 응모자격(※ 市, 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신청)
· 토지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대상구역 전체)
※ 토지소유예정자 :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대상구역 전체 토지소유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인감증명서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안내서)”참조 또는 도시계획과(☏032-440-4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안내문
- 응모자격(※ 市, 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신청)
· 토지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대상구역 전체)
※ 토지소유예정자 :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대상구역 전체 토지소유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인감증명서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안내서)”참조 또는 도시계획과(☏032-440-4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안내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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