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 안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92)
- 작성일
- 2015-03-25
- 분야
- -
- 조회
- 10888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2015.8.1일부터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하여 도로명주소와 새우편번호를 사용하시면 우편물 배달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통계,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유로 국가차원의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행정구역 기준 6자리 → 국가기초구역 기준 5자리)
- 현행 읍ㆍ면ㆍ동(리) 등 행정구역 기준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과 인구·면적 등을 고려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개편
· 5자리 중 앞 2자리는 특별(광역)시ㆍ도, 뒤 3자리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 인천 : 21~23
- 인천시 기초구역(우편번호) 구성
구분 | 계양구 | 부평구 | 남동구 | 연 수 | 남 구 | 중 구 | 동 구 | 서 구 | 강화군 |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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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우편)번호 |
21000 ~ 21299 |
21300 ~ 21499 |
21500 ~ 21899 |
21900 ~ 22099 |
22100 ~ 22299 |
22300 ~ 22499 |
22500 ~ 22599 |
22600 ~ 22999 |
23000 ~ 23099 |
23100 ~ 23199 |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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