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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92)
작성일
2015-03-25
분야
-
조회
10888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2015.8.1일부터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하여 도로명주소와 새우편번호를 사용하시면 우편물 배달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통계,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유로 국가차원의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행정구역 기준 6자리 → 국가기초구역 기준 5자리)

     - 현행 읍ㆍ면ㆍ동(리) 등 행정구역 기준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과 인구·면적 등을 고려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개편

        · 5자리 중 앞 2자리는 특별(광역)시ㆍ도, 뒤 3자리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 인천 : 21~23



      - 인천시 기초구역(우편번호) 구성

 































구분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 수 남 구 중 구 동 구 서 구 강화군 옹진군
구역

(우편)번호
21000

~

21299
21300

~

21499
21500

~

21899
21900

~

22099
22100

~

22299
22300

~

22499
22500

~

22599
22600

~

22999
23000

~

23099
23100

~

23199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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