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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공모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032-440-3477)
작성일
2019-12-24
분야
-
조회
2699

2020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공모






1. 공모분야: 희망지 사업구역 7개소 내외

2. 대상지역: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골목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면적: 5만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3. 지원내용: 주민역량강화 및 맞춤형 사업 발굴, 마을계획 수립 등

- 더불어 마을 및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 지원

4. 신청자격 및 제출방법

가. 자격: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 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군·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신청자 중 70%이상이 거주자이어야 함)

- 지원단체 : 주거지 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나. 제출기간: 2019. 12. 16.(월)~ 2020. 01. 16.(목)

- 신청 기간내 군·구 “사업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다. 제출처: 주민제안서 및 제안자 소개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군·구에 제출 (공고문 참고)

라. 제출서식(서식1, 서식2)은 인천광역시 및 군․ 구 홈페이지(고시, 공고),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마. 자치군·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확인, 대상지 범위 검토를 거쳐 공모 추천순위 결정 후 시(주거재생과)에 일괄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경우

○ 단순 친목회 등 사적모임, 영리목적의 기존사업, 용도지역 상향 등

5. 사업추진절차






























희망지

선정
  사업공고 설명회·

사전상담
주민→자치구

→ 시 접수
심사 및 평가 대상지 발표
    (‘19.12.16.)   (‘19.12.16.~

12.20.)
  주민제출마감

‘20.01.16.

시 제출 01.20.)
  (‘20. 01.)   (‘20. 01.)































사업

진행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군·구, 제안자)
희망지사업 진행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정산 2021 더불어 마을

사업 선정
    (‘20. 2.)   (‘20. 3.~12.)   (‘20. 7.)   (‘20. 12.)   (‘20. 12.)

※ 성과우수지역은 2021년 더불어 마을 사업지 또는 도시재생뉴딜로 선정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심사

- 1차: 인천시, 군·구 및 심사위원 합동 현장심사

- 2차: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단

※ 구체적인 평가(현장심사 포함)일정은 군·구를 통해 공지예정

나. 심사항목: 주민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참여도 등

다. 선정결과 발표: 2020. 01.(예정)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붙임4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자치군·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 활동가 등은 인천광역시 및 해당 자치군·구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교육일정은 추후 알림)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032-440-3477~8) 또는 자치군·구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0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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