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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식백지신탁

담당부서
감사관실 (440-3182)
작성일
2013-10-24
분야
행정·법무
조회
4933

주식백지신탁 목적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수행 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1급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4조의4제1항)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




  •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보유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임

  • 보유주식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모든 주식이 포함됨

  • 주식가액 산정방법

    • 상장주식 : 거래가격

    • 비상장주식 : 액면가



  • 신고기준일

    • 비공개자에서 재산공개자로 취임한 날

    • 공개자 직위에서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이 초과된때

      ※ 위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심사청구





주식을 보유하고 싶을때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백지신탁의무가 발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주식백지신탁위원회(안전행정부)에 직무관련성 청구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 행정기구설치조례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재표



  • 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주식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등록기관에 신고

  • 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사실을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보기재(영 제27조의6)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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