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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선물신고

담당부서
감사관실 (440-3182)
작성일
2013-10-24
분야
행정·법무
조회
3572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직윤리법 제15조)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해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받은 선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선물신고 요령(절차)



1.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한다.  2.신고 및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장 (인천광역시장)에 이관한다. 3.선물의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가액불문 하고 선물평가단의 평가의뢰 후 선물평가단에서 선물여부 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시장이 등록기관의 장이 됨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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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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