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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애뜰 잠정 사용중단(금지) 조치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2658)
작성일
2020-02-24
분야
행정·법무
조회
3193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 앞에 조성된 인천애뜰( 미래광장 포함)에서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행사 등을 제한하고자 인천애뜰 사용중단(금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49, 80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 시ㆍ도지사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80(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 49조제1--- 따른 조치에 위반한

조치기간 : 2020. 02. 24.() ~ 04. 30.()

    * 5.1. 이후의 사용신청 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취소 가능성

조치내용 : 인천愛뜰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 집회 잠정 중단(금지)

    - 개인 단위 인천愛뜰 이용은 가능, 해당 기간 사용신청 접수 불허가 통보 예정

    -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사용 , 공유재산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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