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440-2854)
작성일
2020-09-22
분야
복지
조회
5997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0. 9.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 3. 1. ~ 2013. 12. 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해외출국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휴학생 제외
     ※ 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 문의
  • 접수기간 : '20. 9. 23 ~ 10. 23(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붙임 문서 확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및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인천광역시 120 콜센터로 문의


첨부파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