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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안내(추가신청 ~11월20일(금)까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440-2913)
작성일
2020-09-24
분야
복지
조회
18183


지원대상
: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25%이상 감소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추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1.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2.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
  3.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지원 불가 
  4. ​(추가 대상자)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대상자 선정기준





  1. (가구구성) ‘20.9.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2.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3. (재산) 대도시 6억원이하




​​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이상)100만원/1회 지급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추가 신청기간) ‘20. 11. 9.(월) ~ 11.20(금) 18:00까지  ※ 주말 신청불가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현장방문 신청 요일제 해제




지급절차





  1. STEP1

    추가신청

     1) 온라인신청(복지로)  : 종료

        

     2) 현장신청(읍면동)  : 추가 신청
        11.9 ~ 11.20(금). 18시

  2. STEP2

    검토 및 접수.통보

     - 자격검토

     - 접수 및 통보


  3. STEP3 

    조사 및 지급결정

     - 조사 및 결정.통보
       (문자)

     - 이의신청 안내

  4. STEP4 

    지급 및 사후관리

    - 지급(11~12월)

    - 이의신청 처리

    -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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