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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및 홍보자료(포스터, 홍보 스티커)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0-11-12
분야
-
조회
37671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2020. 11.7.)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붙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2판) 반영


※ (음식점. 카페 등)  마스크 착용 유의사항 안내

​ -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홍보스티커」 안내(2020.11.3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_JPG.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공고문 및 FAQ)-홈페이지 게시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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