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11.1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0-11-19
분야
-
조회
7138

수도권 1.5단계 격상 조치가 우리 시는 11.23(월) 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어려움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에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최근 인천시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시설(식당.카페 등)에


1.5단계 조치를 조기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1.5단계 적용제외 : 강화군 , 옹진군(→ 개편 1단계 유지)   
      -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   1.5단계 ( 식당.카페 ) 조기시행 :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     ▶ ▶ ▶ 우리 市 조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방역수칙 의무화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인천시 일부 조정(유흥시설, 종교시설)



인천애뜰 부지 정보 : 공공청사부지(잔디마당, 잔디마당 동편광장,잔디마당)와 일반광장 부지(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의 각 면적 정보 제공
구분 1.5단계 방역조치
서울·경기도 인천시 조정(8개 구)
유흥시설 -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 좌석 간 이동금지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석 간 이동금지
종교시설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종교시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
  (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강화군, 옹진군 - 개편 1단계 조치를 적용하되, 종교시설의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공통 적용





주요 조치내용



  • 중점관리시설 9종
    •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유흥시설에서 좌석 간 이동금지,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좌석 띄우기 등 실시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철저 관리.운영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인원을 20%로 제한
    • 이 외 국공립시설은 50%로 제한

    ※ 월미바다열차(60%로 인원제한), 어린이과학관(85%로 인원제한) 기존 개편 1단계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인천형 운영기준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50㎡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 모임·행사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기존 조치 유지) * 시 공공행사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구 공공행사 및 그 외 행사 : 관할 군.구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020. 10. 13.~별도 해제시) 현행유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에서 선택)
    •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 자제 권고
  • 스포츠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50%(좌석 한칸 띄우기)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직장근무
    • (공공기관)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직장 내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첨부파일
우리 市 방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요약 포함)-일부 조기시행.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