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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6)
작성일
2021-01-11
분야
경제·투자
조회
837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1차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021.1.11.(월) ~

     - 원할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PUY25J-0H5E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21.1.6.).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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