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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2-440-2978)
작성일
2021-05-31
분야
복지
조회
3988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안내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푸드뱅크·마켓)이란?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제공기간
: 1년 이하(6개월 , 9개월, 1년 등)

 

지원내용
: 가공식품, 장류 및 식용류, 음료류, 신선식품, 제빵류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상담 및 현장조사 후 이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2021년도부터
거동이 어려운 재가어르신, 재가 장애인, 방문이 어려운 푸드마켓 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지원 물품배달 사업인 ‘띵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푸드뱅크·마켓과 함께해주세요~!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통해 법인세 산출시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신청하시려면 인천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032-891-1377) 또는 1688-1377로 연락 주시면 가까운 푸드뱅크·마켓으로
연결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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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문-2.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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