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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2차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8)
작성일
2021-07-02
분야
경제·투자
조회
1641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상생협력상가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사업개요

신청기간2021. 7. 1.(목) ~ 7. 30.(금)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자격: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2% 이하)하기로 임차인과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내용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보수 비용(공고문 참고)

   - ,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지원금액최대 2,000만원 이내

진행절차신청접수(7) → 서류검토 및  현정점검(8월) → 심사 및 선정(9) → 공사 시행(9) → 사업비 지원(9월~)


접수 및 문의: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6, 4048)



첨부파일
2021년도 제2차 「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년도 제2차 「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관련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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