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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2)
작성일
2021-10-22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2891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중개서비스 시장 변화 등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개정 시행(`21.10.19.~)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개정


붙임 중개보수 요율표  1부.

첨부파일
중개보수 요율표(2021년 10월 개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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