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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알림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2)
작성일
2021-10-25
분야
환경
조회
1013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정

 

  2. 유예기간 : '21. 10∼'22. 5(8개월, 사용분 기준)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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