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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54)
작성일
2021-11-03
분야
복지
조회
616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1.10.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3.1.1.~2014.12.31. 출생(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해외출국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휴학생 제외 등

    *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1.11.3. ~ 11. 30. ( 공휴일 제외)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미추홀콜센터(120), 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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