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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42)
작성일
2022-08-01
분야
-
조회
12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환)에 따라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반환하고자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본점전출(폐쇄), 청산종결(폐쇄), 해산간주]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잔액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8. 1.~8.19.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환)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4. 대상자 및 내역

대 상 자공 사 명반환금액(원)비고
업 체 명주 소
주식회사 한승조경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93-5 태봉빌딩 2층월미공원 습지원 조성공사1,934,305

5. 공고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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